2020-11-30

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투표시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선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유권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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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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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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