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중립 요구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감사원·국가정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의 수장과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가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의 선거 출마 요건을 별도로 강화합니다. 2. **사퇴 시한의 대폭 강화(쿨링오프 기간 도입)**: 해당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일반 공직자의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보궐 등은 30일)** 사퇴 규정보다 크게 강화한 조치입니다. 3. **적용 선거의 범위 명확화**: 강화된 사퇴 요건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의원 등 다른 선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현행 일반 기준과의 관계 정리**: 고위공직자 외 다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종전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보궐 등은 30일)** 사퇴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즉, 이번 개정은 특정 고위공직자에게만 추가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합니다. 5. **법적 근거 조문 신설**: 공직선거법에 **제53조제6항 신설** 등으로 위 요건을 명문화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퇴직 시점과 출마 가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직후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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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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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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