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사전투표 시 수집된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몇 년간 이중투표로 인해 고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를 향후 수사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투표 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이중투표와 같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투표 관련 범죄를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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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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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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