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2.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3. 해외에서도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한국의 정치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평등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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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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