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감독 강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정당의 공천이나 당론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합니다.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명확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선거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고, 여론의 왜곡을 막아 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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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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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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