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의원들의 정책적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보완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확대**: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의회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를 통해 더 많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힙니다. 3.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동반 상향**: 기초의회인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 또한 전체 의원 정수의 **2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단위에서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례대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국회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전문가들의 정계 진출을 돕고 지방의회의 전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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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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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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