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60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20명으로 구성됩니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 결정 방식을 현재 준연동형에서 완전 연동형으로 변경하여,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산정한 후, 그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제외한 나머지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표(폐기표)'를 줄이고, 선거에 있어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더욱 민주적인 선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이 정당의 의석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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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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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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