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산업단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변경**: 기존에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군부대 밀집지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도 예외에 포함시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사전투표기간 대응**: 기존 사전투표기간이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면서, 주중에 근무하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사전투표기간**에는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선거인을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여 투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근거 규정 신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4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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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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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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