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선거운동 자유확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이 되는 수신대상자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합니다. 2.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통하여 하는 방법을 포함시킵니다. 3.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거운동 확대와 선거 참여의 제약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정치의식 성숙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의정활동 보고의 편의성을 확보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보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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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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