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국민동의청원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의 신속 심사 의무화**: 국민이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 경우 국회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서 방치되지 않고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발의 근거 마련**: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명의의 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절차(안 제125조의2)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3. **입법 참여 연령 및 처리 절차 정비**: **18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률 관련 청원을 성립시켰을 때,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입법 과정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청원권 행사를 돕습니다. 4.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와 참여 실효성 제고**: 성립 요건을 충족한 청원 중 극소수만이 입법에 반영되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직접적인 입법 의사**가 실제 법률로 이어지는 비중을 대폭 높여 정치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발맞추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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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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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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