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국회의원 겸직 신고 절차 신속화 및 간사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심사의 신속화**: -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겸직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겸직 심사가 지체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허가 방식 도입**: -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겸직 심사 결과가 늦게 나와서 의원이 불합리하게 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합니다. 3. **'간사' 명칭 변경**: - 기존에 사용되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 이는 역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역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때 절차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간사’라는 명칭을 보다 적합한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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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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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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