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의 국민 소통 의무 명시]**: 국회의장이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2. **[국회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경제적 주요 주체들이 모여 **협의와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방식]**: 사회적대화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4. **[상임위원회의 합의 결과 존중]**: 사회적대화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경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5.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 의무]**: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정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정부 등 관계 기관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의 처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6.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지원 조직과 전문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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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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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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