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위원장이 위원석으로 이동해 발언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이 회의의 질서와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많을 경우, 각 위원에게 첫 번째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15분 내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를 넘어서, 위원으로서 질문이나 발언을 할 때, 직무 수행으로서의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개인적인 발언을 하기 원할 경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벗어나 발언할 경우, 다른 위원의 입장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회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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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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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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