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는 일반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될 수 있습니다. 3. 상임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됩니다. 4.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6. 위원회에서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이 관련된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한 후까지는 관련 안건의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투명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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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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