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국회의장의 법안 의견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안 발의를 위한 찬성 요건**: - 기존 법에서는 국회의장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 권한 명확화**: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 **통일된 처리 절차 마련**: - 국회의장이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51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회의장이 의견서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 내에서의 효율적인 법안 심사와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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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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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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