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 방법 변경:** - 기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 - 개정: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표결. 2. **인사안건에서 제외:** - 기존: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간주. - 개정: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 3. **표결 기한 강조:** - 기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 개정: 변경 없음, 기존 규정 유지.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여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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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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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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