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료 요구 절차가 복잡함:** -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어떤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2. **개별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가능:** - 새로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자료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자료 제공의 예외사항:** - 만약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문서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절차처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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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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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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