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감염병 확산 시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본회의의 개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제한이 있으면 국회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의사정족수를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률상 의원은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지만, 원격영상회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의 개최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원격영상회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법적 절차를 지키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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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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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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