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배경**: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사태를 반성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시민의 저항권 기념**: 위헌적 계엄령에 맞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거하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일반 시민들의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고자 합니다. 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국민의 주권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국회법 신설**: 위와 같은 기념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내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날짜의 상징성을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날을 기념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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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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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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