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권한의 확인**: -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행정입법권이 본래의 입법권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및 상위법에 종속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의안 발의 제도**: -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다면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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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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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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