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이었던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및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로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교육 사업이 민간 재단 설립과 같은 **사적 기구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관 사무 논란 해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범위를 **기관 내부 인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제한함으로써 공적 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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