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즉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합니다. 2.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업무에 관련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노무제공 관련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만약 해당 법률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분쟁 해결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이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