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근로자판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2. 판정 소요 기간 단축: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여,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 근로관계 판단 기준: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인정 여부를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