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금지조항 신설**: 개정안은 법에 **제49조의13제7항**을 신설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의 운송**으로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배회영업·전화호출 등 **비플랫폼 운송 수입**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부담이 차단됩니다. 2. **가맹수수료 부과 범위의 명확화**: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운송계약에 한정**되며, 그 외 계약·거래에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해석을 제거해 계약 체결·운영 단계에서 수수료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3. **불공정 행위 예방 및 분쟁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로 지적했던 **비플랫폼 운임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같은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차단합니다. 명시적 금지를 통해 사업자-가맹점 간 **분쟁과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줄입니다. 4. **감독·집행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기존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근거만 있고 **부당 수수료 금지에 관한 명시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기준과 사업자의 준수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5.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가맹택시 보호**: 가맹택시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방지해 경영안정을 돕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익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범위를 법률로 한정해 가맹택시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즉시** 인정하도록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물권 변동 통지 의무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통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임대인이 물권 변동에 대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법률 상향**: 기존에는 고시로 규정되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법률로 상향**시켜, 이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규정**: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류충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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