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법률 상향**: 기존에는 고시로 규정되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법률로 상향**시켜, 이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규정**: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류충돌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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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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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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