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 이후,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구조물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2.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에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시설이 설치되어 인명 피해가 적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은 항공기와의 충돌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와 인근 지역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지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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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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