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강화:** 공항시설의 장비 및 설치물의 안전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 규정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정의 중요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제 기준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권고를 반영하여, 활주로나 공항 인근의 구조물들이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줄이는 설계 기준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안전성 확보:** 실효성 있는 규정을 통해 항공기 충돌 시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공항 설비와 구조물을 설계・설치하여 공항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의 안전기준을 법률로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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