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항공권을 취소한 경우 등에서 해당됩니다. 2.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항공권 구매자에게 알려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가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불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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