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법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의 활동을 통해 새들이 공항에 접근하게 되는 상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이 법안은 공항 또는 비행장 내에서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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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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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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