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장치 운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무단으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공항시설 실내에서도 무단으로 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무단으로 운용되는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추락, 포획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 운용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무단 비행장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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