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연체금은 사용료 체납 시 부과되며, 일할 계산 방식으로 매일 추가되도록 합니다. 최대 연체금 부과 상한은 사용료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연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체납 시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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