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성항법시설으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과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합니다. 3.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항공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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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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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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