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공항운영증명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 공항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수 상황에 따른 기준 면제 및 예외 근거 마련**: **전쟁, 질병, 자연재해** 또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공항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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