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능력을 강화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결과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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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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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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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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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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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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