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공항 주변에 사람들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오물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하여 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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