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해당 공항시설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이는 공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공항 건설에 대한 투자 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사가 시행한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행법에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예외를 적용하여,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 정책 사업, 특히 신공항 건설에서의 투자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시설법에 새로운 조항(제21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항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공항 건설 등의 미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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