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같은 조류퇴지용 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관련 장비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습니다. 4.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협의 매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5. 조류 유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금지된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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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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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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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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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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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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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