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항 주변에 설치되는 건축물, 구조물, 식물 등의 장애물을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 등의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하고 보완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공항 주변에 있는 장애물의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미관 등의 이유로 장애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관리 대상에 미관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시설의 안전성과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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