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계 도입: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의 소중한 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유산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산을 아우를 수 있는 보호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현행법 내 '문화재' 개념 확장: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사용하던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하여, 현대와 미래를 잇는 보다 포괄적인 유산 관리 및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지속가능한 문화 경험 제공: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보호체계인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위상에 맞춰 문화유산을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를 실현하고, 문화유산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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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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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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