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파구청장이 보존·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 내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합니다. 2.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재 발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전과 주민 이익을 조화롭게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납토성이라는 중요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그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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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익 보호와 개발 균형을 위한 법안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