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향경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2. 재향경우회가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 수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향경우회는 특정 정당의 지지ㆍ반대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향경우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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