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의 직관적 변경**: 기존의 생소한 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라는 점을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법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 법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재향경우회’라는 표현을 모두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합니다. 3. **조직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 명확화**: ‘재향경우’ 대신 **‘재향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 제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다른 퇴직 공직자 단체 관련 법률과 **용어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치중립 및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