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2.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 명시 3.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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