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교통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달랐던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와 주민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및 자격 확인]**: 별도 제한 없이 운영되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무면허 운행 등의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3. **[주차 및 무단방치 관리 강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여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4. **[안전 요건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기기의 **안전 요건**을 법으로 정하여 불법 개조나 안전 미달 기기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 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합니다. 5. **[교통안전교육 및 정책 통계 도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방법과 수칙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합니다.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추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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