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전환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국가기간 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충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하며, 국가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위원회를 두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기획단을 두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돕는다. -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설비 입지선정단을 구성하여 1년 이내에 입지 선정을 마쳐야 한다. -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특례를 둔다. - 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토지 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할 수 있다. - 지역 주민에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 특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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