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유통 관리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축산물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과학적인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 가축 사육 및 소비 동향, 기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합니다. 3.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며,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관련 정책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5. **유통구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축산물 유통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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