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 국제회의의 정의를 확대하여 MICE산업(회의, 전시, 컨벤션 및 인터넷 컨텐츠 분야의 통합)을 포괄하도록 변경합니다. 2.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정의와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합니다. 3.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한 조치를 내려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제도화하여 통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포함시키고, 국제회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통계 수집에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제회의산업은 더욱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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