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ᆞ양향자의원ᆞ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 -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ᆞ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ᆞ고시할 수 있습니다. 3. 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절차 -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례 적용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5. 남해안권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해양관광산업, 휴양ᆞ치유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정부의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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