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신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신을 선양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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