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이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천계획의 실행 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이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계획의 적절한 수립 및 추진 상태를 국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다 충분히 예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고 보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대상자 보상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형평성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